야,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본회의 긴급 개최 대비”
입력 2024.07.23 (06:38)
수정 2024.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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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가능한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안건 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조지연/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런 파업 불법 파업 조장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특혜를 부여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가능한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안건 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조지연/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런 파업 불법 파업 조장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특혜를 부여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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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본회의 긴급 개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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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06:38:30
- 수정2024-07-23 0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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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가능한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안건 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조지연/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런 파업 불법 파업 조장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특혜를 부여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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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가능한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안건 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조지연/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런 파업 불법 파업 조장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특혜를 부여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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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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