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 작품’ 오늘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입력 2024.07.23 (09:55) 수정 2024.07.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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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이라면 자유롭게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3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해외 전시 외에도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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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09:55:42
    • 수정2024-07-23 21:14:02
    문화
오늘(23일)부터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이라면 자유롭게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3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해외 전시 외에도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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