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수급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4.07.23 (11:17)
수정 2024.07.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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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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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기초수급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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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11:17:50
- 수정2024-07-23 11:37:05
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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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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