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입력 2024.07.23 (11:37) 수정 2024.07.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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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오전 11시쯤 이원석 총장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필연적으로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한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합당한 출석 거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증인신문 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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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 입력 2024-07-23 11:37:29
    • 수정2024-07-23 12:55:57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오전 11시쯤 이원석 총장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필연적으로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한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합당한 출석 거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증인신문 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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