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까먹는 젤리’ 70% 표시 위반
입력 2024.07.23 (12:54)
수정 2024.07.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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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으며 국내산의 경우 함량이 표시보다 6% 적었습니다.
검사 결과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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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 ‘까먹는 젤리’ 70%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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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12:54:08
- 수정2024-07-23 12:59:4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으며 국내산의 경우 함량이 표시보다 6% 적었습니다.
검사 결과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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