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입력 2024.07.23 (14:09) 수정 2024.07.23 (14: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 입력 2024-07-23 14:09:01
    • 수정2024-07-23 14:11:22
    뉴스2
정부가 각종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