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시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20대 엄마 징역 11년 확정

입력 2024.07.23 (17:18) 수정 2024.07.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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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0개월 아들을 6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아이 곁에는 차가운 밥 한 공기만 있었고, 거실에서는 빈 소주병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에도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과 외박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개월 아이를 사흘 가까이 물도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A씨가 경계선 지능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점과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불우한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아들 생전에 양육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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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시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20대 엄마 징역 11년 확정
    • 입력 2024-07-23 17:18:36
    • 수정2024-07-23 17:32:47
    뉴스 5
[앵커]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0개월 아들을 6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아이 곁에는 차가운 밥 한 공기만 있었고, 거실에서는 빈 소주병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에도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과 외박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개월 아이를 사흘 가까이 물도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A씨가 경계선 지능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점과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불우한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아들 생전에 양육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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