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효력 유지

입력 2024.07.23 (17:37) 수정 2024.07.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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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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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효력 유지
    • 입력 2024-07-23 17:37:34
    • 수정2024-07-23 18:30:19
    사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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