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제조회사, 자료 안 내면 ‘결함 추정’

입력 2024.07.23 (19:38) 수정 2024.07.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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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작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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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의심 제조회사, 자료 안 내면 ‘결함 추정’
    • 입력 2024-07-23 19:38:38
    • 수정2024-07-23 1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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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작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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