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4.07.23 (21:33) 수정 2024.07.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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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대기업 총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4시간 동안 구속 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어제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안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김성훈/변호사 : "그룹 총수로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주 우려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 심사에선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과정에서 SM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 최소한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

검찰은 오늘 구속 중인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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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입력 2024-07-23 21:33:31
    • 수정2024-07-23 21:45:25
    뉴스 9
[앵커]

카카오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대기업 총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4시간 동안 구속 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어제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안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김성훈/변호사 : "그룹 총수로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주 우려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 심사에선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과정에서 SM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 최소한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

검찰은 오늘 구속 중인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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