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동지구 골프장 등록취소 9월 6일까지 정지”
입력 2024.07.23 (21:50)
수정 2024.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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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1지구 골프장에 대해 내린 골프장 등록 취소처분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부진경자청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18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3일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부진경자청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18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3일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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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웅동지구 골프장 등록취소 9월 6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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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21:50:03
- 수정2024-07-23 21:55:03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1지구 골프장에 대해 내린 골프장 등록 취소처분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부진경자청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18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3일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부진경자청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18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3일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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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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