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입력 2024.07.24 (08:19)
수정 2024.07.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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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점은 물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점은 물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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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선배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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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08:19:18
- 수정2024-07-24 09:06:53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점은 물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점은 물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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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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