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개발 민간이익 공공기여 협상 도입
입력 2024.07.24 (10:42)
수정 2024.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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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경남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과 협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과 협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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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개발 민간이익 공공기여 협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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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10:42:40
- 수정2024-07-24 14:37:34
창원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경남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과 협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과 협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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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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