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송치에도 여전히 국장…도 넘은 감싸기

입력 2024.07.24 (11:00) 수정 2024.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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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진시의 한 국장이 각종 비위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도 송치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국장은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당진시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시의 A 국장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석 달간의 감사 끝에 지역에서 사업하는 업체에 직권을 남용해 압박을 하고 취업 청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당진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됐습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내린 건 '직위해제' 3개월의 임시처분.

사유도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근무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직위 해제 4가지 요건 중 가장 가볍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지만 A국장은 아무일도 없는 듯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오성환/당진시장/지난 2월 : "(징계요구를 받은 분이 계속 이런 업무를 맡는 게 혹시 부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게 뭐 결재 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곤 직위해제가 끝나자, 지난 2월 말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했습니다.

사건 참고인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자립니다.

검찰 송치를 앞둔 최근 인사에선 또 다른 국장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진시 공무원/음성변조 : "그때 한참 계속 방송(뉴스) 나올 때 이거 딴 데로 보내야 하지 않냐(말이 있었지만)…. 뭐 인사야 시장님 마음인 걸 어떻게…."]

당진시는 A국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조치만 했다는 입장.

[당진시 인사담당 직원/음성변조 : "징계 의결이 된 것도 아니고 형사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성범죄라든지 이거 중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은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에겐 징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와 대기 발령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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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송치에도 여전히 국장…도 넘은 감싸기
    • 입력 2024-07-24 11:00:41
    • 수정2024-07-24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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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진시의 한 국장이 각종 비위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도 송치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국장은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당진시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시의 A 국장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석 달간의 감사 끝에 지역에서 사업하는 업체에 직권을 남용해 압박을 하고 취업 청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당진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됐습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내린 건 '직위해제' 3개월의 임시처분.

사유도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근무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직위 해제 4가지 요건 중 가장 가볍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지만 A국장은 아무일도 없는 듯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오성환/당진시장/지난 2월 : "(징계요구를 받은 분이 계속 이런 업무를 맡는 게 혹시 부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게 뭐 결재 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곤 직위해제가 끝나자, 지난 2월 말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했습니다.

사건 참고인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자립니다.

검찰 송치를 앞둔 최근 인사에선 또 다른 국장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진시 공무원/음성변조 : "그때 한참 계속 방송(뉴스) 나올 때 이거 딴 데로 보내야 하지 않냐(말이 있었지만)…. 뭐 인사야 시장님 마음인 걸 어떻게…."]

당진시는 A국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조치만 했다는 입장.

[당진시 인사담당 직원/음성변조 : "징계 의결이 된 것도 아니고 형사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성범죄라든지 이거 중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은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에겐 징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와 대기 발령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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