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7.24 (11:18) 수정 2024.07.24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고의로 정차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약 17초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속도로 ‘17초 정차’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24-07-24 11:18:08
    • 수정2024-07-24 11:37:12
    930뉴스(대전)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고의로 정차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약 17초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