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주식교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입력 2024.07.24 (19:09) 수정 2024.07.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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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과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흑자 기업에 자산 규모도 큰 두산밥캣을 합병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은 0.63대 1로, 기업 가치를 거의 같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두산로보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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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4 19:09:49
    • 수정2024-07-24 19:34:15
    경제
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과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흑자 기업에 자산 규모도 큰 두산밥캣을 합병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은 0.63대 1로, 기업 가치를 거의 같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두산로보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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