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입력 2024.07.24 (19:13)
수정 2024.07.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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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수술과 응급실 진료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
■ 환산지수 조정…저평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이번 건정심에서는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환산지수를 조정해 저평가된 항목 위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량과 자원의 양,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5~7년 주기로 조정되고, '환산지수'는 진료비 증가율과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7개 유형별로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 의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수술, 처치와 같은 필수의료이면서도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획일적으로 인상돼 온 환산지수의 영향으로 기존에 저평가된 행위는 조금씩 오르고, 고평가된 행위는 크게 인상되면서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산지수는 건보급여 보상이 낮을수록 많이 인상되는데, 의원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다 보니 병원보다 급여 보상이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게 결정돼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이기 위해 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과 내년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는 차등 적용돼 각각 올해보다 1.2% 인상된 82.2원과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야간·공휴일·응급의료 가산 '확대'
여기에 병원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또 의원급에만 주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병원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지원 또 연장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유지 등을 위해 월 약 1천890억 원 규모가 추가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
■ 환산지수 조정…저평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이번 건정심에서는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환산지수를 조정해 저평가된 항목 위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량과 자원의 양,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5~7년 주기로 조정되고, '환산지수'는 진료비 증가율과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7개 유형별로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 의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수술, 처치와 같은 필수의료이면서도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획일적으로 인상돼 온 환산지수의 영향으로 기존에 저평가된 행위는 조금씩 오르고, 고평가된 행위는 크게 인상되면서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산지수는 건보급여 보상이 낮을수록 많이 인상되는데, 의원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다 보니 병원보다 급여 보상이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게 결정돼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이기 위해 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과 내년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는 차등 적용돼 각각 올해보다 1.2% 인상된 82.2원과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야간·공휴일·응급의료 가산 '확대'
여기에 병원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또 의원급에만 주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병원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지원 또 연장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유지 등을 위해 월 약 1천890억 원 규모가 추가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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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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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19:13:42
- 수정2024-07-24 19:33:38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수술과 응급실 진료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
■ 환산지수 조정…저평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이번 건정심에서는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환산지수를 조정해 저평가된 항목 위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량과 자원의 양,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5~7년 주기로 조정되고, '환산지수'는 진료비 증가율과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7개 유형별로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 의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수술, 처치와 같은 필수의료이면서도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획일적으로 인상돼 온 환산지수의 영향으로 기존에 저평가된 행위는 조금씩 오르고, 고평가된 행위는 크게 인상되면서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산지수는 건보급여 보상이 낮을수록 많이 인상되는데, 의원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다 보니 병원보다 급여 보상이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게 결정돼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이기 위해 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과 내년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는 차등 적용돼 각각 올해보다 1.2% 인상된 82.2원과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야간·공휴일·응급의료 가산 '확대'
여기에 병원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또 의원급에만 주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병원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지원 또 연장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유지 등을 위해 월 약 1천890억 원 규모가 추가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
■ 환산지수 조정…저평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이번 건정심에서는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환산지수를 조정해 저평가된 항목 위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량과 자원의 양,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5~7년 주기로 조정되고, '환산지수'는 진료비 증가율과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7개 유형별로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 의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수술, 처치와 같은 필수의료이면서도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획일적으로 인상돼 온 환산지수의 영향으로 기존에 저평가된 행위는 조금씩 오르고, 고평가된 행위는 크게 인상되면서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산지수는 건보급여 보상이 낮을수록 많이 인상되는데, 의원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다 보니 병원보다 급여 보상이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게 결정돼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이기 위해 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과 내년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는 차등 적용돼 각각 올해보다 1.2% 인상된 82.2원과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야간·공휴일·응급의료 가산 '확대'
여기에 병원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또 의원급에만 주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병원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지원 또 연장
오늘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유지 등을 위해 월 약 1천890억 원 규모가 추가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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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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