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 에어컨 실외기, 대책은?

입력 2024.07.24 (19:23) 수정 2024.07.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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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컨 실외기 추락 위험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요즘 신축 아파트는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여전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2006년 실외기 추락 사고 등을 막기 위해 30가구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집 안에 실외기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또 30가구 미만의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실외기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얻으면 외벽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추락 사고가 난 곳 같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건축물은 '실외기실 설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외기를 "견고하게 설치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외기를 설치하기 전 미리 난간의 '강도'를 확인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난간이 실외기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제품이었는데도 실외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외기는 무게가 50kg에 달하고, 설치할 때 기사가 실외기 거치대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100kg가 넘는 하중이 실립니다.

또 실외기는 작동하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비바람 같은 외부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시중에는 실외기 설치를 위한 전용 난간이 유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난간은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난간을 만들 때 실외기 무게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전문가는 실외기 설치와 관련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남기/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보강재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건 안 되더라도…."]

[앵커]

부산 남구에만 50kg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난간이 3백개가 넘는다고 파악됐다는데, 부산,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수두룩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위태롭게 걸려 있다는 건데, 안전 대책 없나요?

[기자]

에어컨 실외기는 보통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죠.

지자체도 에어컨 실외기는 '개인 소유물'로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할 뿐인데요.

보통 화재 예방을 위해 먼지 제거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실겁니다.

거기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난간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몇 대인지, 고정 상태는 어떤지 조사한 자료도 없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에어컨 실외기는 바람이나 진동 등 외부 요인에 그대로 노출돼 언제든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외부 설치를 막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지역별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상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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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사각’ 에어컨 실외기, 대책은?
    • 입력 2024-07-24 19:23:55
    • 수정2024-07-24 19:32:05
    뉴스7(부산)
[앵커]

에어컨 실외기 추락 위험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요즘 신축 아파트는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여전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2006년 실외기 추락 사고 등을 막기 위해 30가구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집 안에 실외기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또 30가구 미만의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실외기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얻으면 외벽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추락 사고가 난 곳 같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건축물은 '실외기실 설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외기를 "견고하게 설치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외기를 설치하기 전 미리 난간의 '강도'를 확인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난간이 실외기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제품이었는데도 실외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외기는 무게가 50kg에 달하고, 설치할 때 기사가 실외기 거치대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100kg가 넘는 하중이 실립니다.

또 실외기는 작동하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비바람 같은 외부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시중에는 실외기 설치를 위한 전용 난간이 유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난간은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난간을 만들 때 실외기 무게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전문가는 실외기 설치와 관련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남기/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보강재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건 안 되더라도…."]

[앵커]

부산 남구에만 50kg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난간이 3백개가 넘는다고 파악됐다는데, 부산,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수두룩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위태롭게 걸려 있다는 건데, 안전 대책 없나요?

[기자]

에어컨 실외기는 보통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죠.

지자체도 에어컨 실외기는 '개인 소유물'로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할 뿐인데요.

보통 화재 예방을 위해 먼지 제거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실겁니다.

거기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난간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몇 대인지, 고정 상태는 어떤지 조사한 자료도 없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에어컨 실외기는 바람이나 진동 등 외부 요인에 그대로 노출돼 언제든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외부 설치를 막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지역별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상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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