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 급여 보전
입력 2024.07.24 (19:58)
수정 2024.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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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만 8살 이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감소분 지원에 더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경북도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감소분 지원에 더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경북도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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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 급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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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19:58:13
- 수정2024-07-24 20:18:55
경상북도는 만 8살 이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감소분 지원에 더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경북도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감소분 지원에 더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경북도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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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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