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입력 2024.07.24 (21:49)
수정 2024.07.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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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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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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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21:49:04
- 수정2024-07-24 21:52:55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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