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4명 고발
입력 2024.07.24 (22:01)
수정 2024.07.2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산악회 창립총회와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790만 원과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악회 창립총회와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790만 원과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4명 고발
-
- 입력 2024-07-24 22:01:44
- 수정2024-07-24 22:05:3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산악회 창립총회와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790만 원과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악회 창립총회와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790만 원과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