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추가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4.07.25 (08:06)
수정 2024.07.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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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015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9년 만인 오늘(25일) 선고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원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차 소송에서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으며, 승소한 하청 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원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차 소송에서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으며, 승소한 하청 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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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추가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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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08:06:02
- 수정2024-07-25 08:57:56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015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9년 만인 오늘(25일) 선고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원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차 소송에서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으며, 승소한 하청 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원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차 소송에서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으며, 승소한 하청 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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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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