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성과
입력 2024.07.25 (08:26)
수정 2024.07.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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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하향하자, 관련 사고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허용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춘 결과, 지난달까지 관련 교통사고가 29%, 부상은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허용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춘 결과, 지난달까지 관련 교통사고가 29%, 부상은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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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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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08:26:46
- 수정2024-07-25 08:58:26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하향하자, 관련 사고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허용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춘 결과, 지난달까지 관련 교통사고가 29%, 부상은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허용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춘 결과, 지난달까지 관련 교통사고가 29%, 부상은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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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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