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4억 가로챈 임대인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07.25 (08:31)
수정 2024.07.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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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49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다가구 건물 4채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2018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15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다가구 건물 4채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2018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15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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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14억 가로챈 임대인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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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08:31:39
- 수정2024-07-25 09:35:27
대법원은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49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다가구 건물 4채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2018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15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다가구 건물 4채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2018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15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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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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