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김혜경 ‘울먹’

입력 2024.07.25 (11:14) 수정 2024.07.25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유력 정치인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법리에 관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도 피고인 위해 허위 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식사 모임 전후의 선거운동 과정, 식사모임 결제 행태, 피고인과 배 씨와의 관계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이 사건 식사가 있기 열흘 전부터 상사인 배 씨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언론에 제보했다"며 "이재명과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 광범위한 녹음에는 피고인이 배 씨와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 점이 바로 피고인이 혐의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김 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4분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하며 긴장하고 산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2006년 지방선거 나왔을 때 '돈 없는 선거'하며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남편 신념이 강했다. 식사 자리에서 밥값 안 내고 가느냐고들 했다"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 선거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고,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김혜경 ‘울먹’
    • 입력 2024-07-25 11:14:58
    • 수정2024-07-25 17:22:2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유력 정치인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법리에 관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도 피고인 위해 허위 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식사 모임 전후의 선거운동 과정, 식사모임 결제 행태, 피고인과 배 씨와의 관계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이 사건 식사가 있기 열흘 전부터 상사인 배 씨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언론에 제보했다"며 "이재명과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 광범위한 녹음에는 피고인이 배 씨와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 점이 바로 피고인이 혐의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김 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4분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하며 긴장하고 산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2006년 지방선거 나왔을 때 '돈 없는 선거'하며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남편 신념이 강했다. 식사 자리에서 밥값 안 내고 가느냐고들 했다"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 선거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고,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