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추락 사고 잇따라

입력 2024.07.25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여름 휴가철이 되면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는 낚시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해안 방파제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한번 떨어지면 나오기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주의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에서 방파제 테트라포드 아래로 50대 남성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이 혼자 낚시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경은 남성이 낚시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포구에서 70대 남성이 낚시하던 지인을 구경하다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안 방파제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제주에서는 21건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에도 낚시객으로 추정되는 1명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23. 07. 06 KBS 뉴스2023. 07. 06 KBS 뉴스

테트라포드는 강한 파도를 막아주는 4개 뿔 모양의 구조물로, 바다에 가장 가까이 접해있어 낚시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깊이가 5m 이상으로 되는 곳들도 있어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끌거리고, 지탱할 곳도 없습니다. 일단 추락하면, 구조물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강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위험합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며 "접근 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물에 젖은 구조물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도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항만 '0곳'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항만법에서는 테트라포드 등 위험 요소가 큰 항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테트라포드 설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충남 태안해경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겐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8개 항, 11개 시설에서 출입통제구역 위반 사항 51건이 적발돼, 3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해경 측에서 화순항에서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출입통제구역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만을 이용하는 낚시객 등 항만 이용객들의 반대가 있어, 임의로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해경과 협조해 항만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테트라포드 출입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며 "물이 많이 잠기는 곳에서는 미끄러짐 등 위험성도 크고, 침식 우려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지자체에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추락 사고 잇따라
    • 입력 2024-07-25 14:37:59
    심층K
여름 휴가철이 되면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는 낚시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해안 방파제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한번 떨어지면 나오기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br />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주의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에서 방파제 테트라포드 아래로 50대 남성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이 혼자 낚시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경은 남성이 낚시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포구에서 70대 남성이 낚시하던 지인을 구경하다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안 방파제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제주에서는 21건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에도 낚시객으로 추정되는 1명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23. 07. 06 KBS 뉴스
테트라포드는 강한 파도를 막아주는 4개 뿔 모양의 구조물로, 바다에 가장 가까이 접해있어 낚시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깊이가 5m 이상으로 되는 곳들도 있어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끌거리고, 지탱할 곳도 없습니다. 일단 추락하면, 구조물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강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위험합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며 "접근 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물에 젖은 구조물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도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항만 '0곳'

어제(24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화면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항만법에서는 테트라포드 등 위험 요소가 큰 항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테트라포드 설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충남 태안해경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겐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8개 항, 11개 시설에서 출입통제구역 위반 사항 51건이 적발돼, 3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해경 측에서 화순항에서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출입통제구역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만을 이용하는 낚시객 등 항만 이용객들의 반대가 있어, 임의로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해경과 협조해 항만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테트라포드 출입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며 "물이 많이 잠기는 곳에서는 미끄러짐 등 위험성도 크고, 침식 우려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지자체에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