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명당 5억 원으로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5년 만의 상속세율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습니다.

2023년 기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입니다.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 해당하던 납세자들의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이고,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로 지금과 같은 세율을 유지합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늘려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더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당 공제가 5천만 원에 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기초공제에 배우자공제(5억 원~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 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는 일괄공제 액수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는 자녀공제 상향을 선택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10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할 것이냐란 부분에서 좀 더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공제 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 원 줄고, 자녀공제 확대로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어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약 4조 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 입력 2024-07-25 16:00:29
    • 수정2024-07-25 17:04:04
    경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명당 5억 원으로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5년 만의 상속세율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습니다.

2023년 기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입니다.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 해당하던 납세자들의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이고,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로 지금과 같은 세율을 유지합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늘려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더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당 공제가 5천만 원에 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기초공제에 배우자공제(5억 원~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 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는 일괄공제 액수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는 자녀공제 상향을 선택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10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할 것이냐란 부분에서 좀 더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공제 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 원 줄고, 자녀공제 확대로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어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약 4조 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