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 패소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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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파땅이 국가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3천억 원, 13만 평이나 되는 이 국가 소유 땅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 등 7명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이 땅은 송병준이 빼앗아간 땅"이라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시대 송병준이 이 땅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민씨 일가의 청구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4건, 이 가운데 이미 8건은 친일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재 법 제정중이라며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파땅이 국가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3천억 원, 13만 평이나 되는 이 국가 소유 땅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 등 7명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이 땅은 송병준이 빼앗아간 땅"이라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시대 송병준이 이 땅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민씨 일가의 청구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4건, 이 가운데 이미 8건은 친일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재 법 제정중이라며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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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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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3 21:28:48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3/802101.jpg)
<앵커 멘트>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파땅이 국가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3천억 원, 13만 평이나 되는 이 국가 소유 땅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 등 7명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이 땅은 송병준이 빼앗아간 땅"이라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시대 송병준이 이 땅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민씨 일가의 청구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4건, 이 가운데 이미 8건은 친일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재 법 제정중이라며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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