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 패소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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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파땅이 국가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3천억 원, 13만 평이나 되는 이 국가 소유 땅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 등 7명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이 땅은 송병준이 빼앗아간 땅"이라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시대 송병준이 이 땅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민씨 일가의 청구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4건, 이 가운데 이미 8건은 친일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재 법 제정중이라며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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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소송’ 패소
    • 입력 2005-11-23 21:28: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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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파땅이 국가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3천억 원, 13만 평이나 되는 이 국가 소유 땅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 등 7명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이 땅은 송병준이 빼앗아간 땅"이라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시대 송병준이 이 땅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이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민씨 일가의 청구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4건, 이 가운데 이미 8건은 친일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재 법 제정중이라며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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