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07.25 (17:09) 수정 2024.07.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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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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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 입력 2024-07-25 17:09:42
    • 수정2024-07-25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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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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