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인구비상사태 맞나?

입력 2024.07.25 (18:06) 수정 2024.07.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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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나왔습니다.

'상속세' '밸류업' 등 굵직한 이슈가 한둘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영그룹이 불러온 기업 지원금 전액 비과세 외에도 출산 지원 세제도 여럿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정부는 어떤 세금 혜택을 줄까요?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첫째 부양가족공제.

만 20살까지 자녀 1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 5,150만 원이었는데 자녀 1명을 낳았다면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

만 8살부터 20살일 때, 이번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15만 원에서 30만 원, 만약 산출된 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는데 첫 아이를 봤다면, 985만 원으로 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양가족공제는 손대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늘렸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10만 원씩 늘리는 계획.

자녀가 3명이라면 연간 소득세 3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이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 세금은 6천억 원 정도.

그만큼을 정부가 저출산 재원으로 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인구비상사태'에 걸맞을까요.

출산율 1.8명대 프랑스엔 '가족계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을 가족의 숫자로 나눈 뒤 소득세를 매기는 개념입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같은 1억 원을 벌더라도 독신 가정이면 1억 원 전체에, 부부 가정이면 2로 나눈 5천만 원에, 자녀가 2명이면 4로 나눈 액수를 과세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세금이 팍팍 줄겠죠.

출산율 '지구 꼴찌'인 나라라면 이 정도 해법은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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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5 18:06:45
    • 수정2024-07-25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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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나왔습니다.

'상속세' '밸류업' 등 굵직한 이슈가 한둘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영그룹이 불러온 기업 지원금 전액 비과세 외에도 출산 지원 세제도 여럿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정부는 어떤 세금 혜택을 줄까요?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첫째 부양가족공제.

만 20살까지 자녀 1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 5,150만 원이었는데 자녀 1명을 낳았다면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

만 8살부터 20살일 때, 이번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15만 원에서 30만 원, 만약 산출된 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는데 첫 아이를 봤다면, 985만 원으로 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양가족공제는 손대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늘렸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10만 원씩 늘리는 계획.

자녀가 3명이라면 연간 소득세 3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이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 세금은 6천억 원 정도.

그만큼을 정부가 저출산 재원으로 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인구비상사태'에 걸맞을까요.

출산율 1.8명대 프랑스엔 '가족계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을 가족의 숫자로 나눈 뒤 소득세를 매기는 개념입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같은 1억 원을 벌더라도 독신 가정이면 1억 원 전체에, 부부 가정이면 2로 나눈 5천만 원에, 자녀가 2명이면 4로 나눈 액수를 과세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세금이 팍팍 줄겠죠.

출산율 '지구 꼴찌'인 나라라면 이 정도 해법은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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