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대광법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5 (21:54)
수정 2024.07.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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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지원 대상 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도 혜택을 받게 돼 지역 간 연대 등을 통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도 혜택을 받게 돼 지역 간 연대 등을 통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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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대광법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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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21:54:19
- 수정2024-07-25 22:01:22
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지원 대상 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도 혜택을 받게 돼 지역 간 연대 등을 통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도 혜택을 받게 돼 지역 간 연대 등을 통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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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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