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입력 2024.07.25 (21:55)
수정 2024.07.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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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탈북민인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과거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남성의 일방적 관계로 판단되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탈북민인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과거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남성의 일방적 관계로 판단되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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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던 여성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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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21:55:11
- 수정2024-07-25 22:10:16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탈북민인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과거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남성의 일방적 관계로 판단되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탈북민인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과거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남성의 일방적 관계로 판단되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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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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