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7.26 (19:41)
수정 2024.07.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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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 자금 2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 사무소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등을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 자금 2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 사무소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등을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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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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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6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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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 자금 2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 사무소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등을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 자금 2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 사무소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등을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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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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