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입력 2024.07.26 (21:52) 수정 2024.07.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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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자신의 병원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두달여 만에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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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 입력 2024-07-26 21:52:28
    • 수정2024-07-26 22:07:59
    뉴스9(대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자신의 병원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두달여 만에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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