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4.07.27 (21:51)
수정 2024.07.27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 입력 2024-07-27 21:51:07
- 수정2024-07-27 22:14:3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4/07/27/40_8022769.jpg)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윤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