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4.07.27 (21:51) 수정 2024.07.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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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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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입력 2024-07-27 21:51:07
    • 수정2024-07-27 22:14:33
    뉴스9(대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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