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방송법’ 본회의 통과…3차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8 (01:13) 수정 2024.07.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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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로 상정된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189인 중에서 찬성 189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233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종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송법 표결에 앞서 야당은 그제 저녁 6시 15분부터 30시간 20분가량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첫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이훈기(민주당), 정연욱(국민의힘), 전종덕(진보당),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10시간 넘는 토론을 끝으로 2차 필리버스터는 끝이 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방송법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MBC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처리에 반대하며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방송 4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오르면서 나흘째 법안 상정,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남은 EBS법 개정안까지 이르면 오는 30일 ‘방송 4법’ 처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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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8 0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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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로 상정된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189인 중에서 찬성 189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233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종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송법 표결에 앞서 야당은 그제 저녁 6시 15분부터 30시간 20분가량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첫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이훈기(민주당), 정연욱(국민의힘), 전종덕(진보당),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10시간 넘는 토론을 끝으로 2차 필리버스터는 끝이 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방송법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MBC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처리에 반대하며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방송 4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오르면서 나흘째 법안 상정,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남은 EBS법 개정안까지 이르면 오는 30일 ‘방송 4법’ 처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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