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돌려 도박한 은행원 송치
입력 2024.07.29 (08:22)
수정 2024.07.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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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고객의 예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대 은행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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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빼돌려 도박한 은행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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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08:22:21
- 수정2024-07-29 09:22:50
충주경찰서는 고객의 예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대 은행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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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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