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톤세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

입력 2024.07.29 (10:01) 수정 2024.07.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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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이른바 톤세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20여 개 국가가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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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기업 ‘톤세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
    • 입력 2024-07-29 10:01:31
    • 수정2024-07-29 10:41:18
    930뉴스(부산)
정부가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이른바 톤세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20여 개 국가가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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