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
입력 2024.07.29 (10:20)
수정 2024.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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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다음 달부터 도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을 고려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을 고려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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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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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0:19:59
- 수정2024-07-29 10:22:05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다음 달부터 도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을 고려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을 고려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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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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