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원 횡령’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형에 항소
입력 2024.07.29 (10:24)
수정 2024.07.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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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 40대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탕진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탕진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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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억 원 횡령’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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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0:24:39
- 수정2024-07-29 11:22:07
토지보상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 40대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탕진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탕진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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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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