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

입력 2024.07.29 (12:23) 수정 2024.07.29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하게 CCTV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
    • 입력 2024-07-29 12:23:38
    • 수정2024-07-29 12:30:30
    뉴스 12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하게 CCTV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