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선풍기 전자파 수십배 초과” 논란…정부 “국내 제품은 없어”

입력 2024.07.29 (17:42) 수정 2024.07.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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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제사회 통용 전자파 기준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12종, 365개에 대한 전자파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목 선풍기 9종, 손 선풍기 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헤어드라이어 3종 방출 전자파도 올 상반기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밀리가우스)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해외 제품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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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9 17:42:13
    • 수정2024-07-29 18:02:19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제사회 통용 전자파 기준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12종, 365개에 대한 전자파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목 선풍기 9종, 손 선풍기 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헤어드라이어 3종 방출 전자파도 올 상반기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밀리가우스)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해외 제품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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