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입노동자 이주지원금·주거비 지원
입력 2024.07.30 (09:59)
수정 2024.07.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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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입 노동자에게 이주지원금과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태백시는 태백지역 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태백시 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의 이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또, 6개월까지 주거비로 월세가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2년간 주민등록을 태백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태백시는 태백지역 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태백시 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의 이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또, 6개월까지 주거비로 월세가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2년간 주민등록을 태백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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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전입노동자 이주지원금·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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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09:59:43
- 수정2024-07-30 11:05:16
태백시 전입 노동자에게 이주지원금과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태백시는 태백지역 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태백시 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의 이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또, 6개월까지 주거비로 월세가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2년간 주민등록을 태백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태백시는 태백지역 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태백시 전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의 이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또, 6개월까지 주거비로 월세가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2년간 주민등록을 태백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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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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