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07.30 (10:32)
수정 2024.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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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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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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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10:32:36
- 수정2024-07-30 10:38:42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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