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07.30 (10:32) 수정 2024.07.30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4-07-30 10:32:36
    • 수정2024-07-30 10:38:42
    930뉴스(울산)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