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채권자들 “믿을까 말까”

입력 2024.07.30 (11:29) 수정 2024.07.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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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악의 상상이 현실화됐습니다.

결제대금 미지급 사태를 겪던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알리·테무 제외)인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회생 신청은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변제 여력 있나

서울회생법원은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오늘(30일)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회생 결정 때까지 채무자 회사 대표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회생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정작 채권자들이 회사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가져가버린 경우 회사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자율구조조정 신청도…변제 재원 마련할까

특이한 점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ARS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협의회와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조정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주요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이나 자율 구조조정 협약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받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시작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게 되는데,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존의 회생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돼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단과 협의하게 될 경우 회사들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단과의 협약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조정 과정에서 주요 재원 조달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결제와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 등도 채권자들에게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두 회사가 채무만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서 판매자,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제 재원을 마련할 방법 등을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경영진 형사고소…"배임·횡령 의혹"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경영진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 번 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산 금액 유용이 사실일 경우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했지만,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해 미정산 사태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액을 21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5월 판매분에 대한 것으로, 6·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업계에서는 피해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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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30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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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미지급 사태를 겪던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알리·테무 제외)인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회생 신청은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변제 여력 있나

서울회생법원은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오늘(30일)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회생 결정 때까지 채무자 회사 대표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회생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정작 채권자들이 회사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가져가버린 경우 회사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자율구조조정 신청도…변제 재원 마련할까

특이한 점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ARS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협의회와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조정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주요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이나 자율 구조조정 협약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받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시작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게 되는데,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존의 회생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돼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단과 협의하게 될 경우 회사들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단과의 협약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조정 과정에서 주요 재원 조달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결제와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 등도 채권자들에게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두 회사가 채무만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서 판매자,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제 재원을 마련할 방법 등을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경영진 형사고소…"배임·횡령 의혹"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경영진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 번 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산 금액 유용이 사실일 경우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했지만,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해 미정산 사태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액을 21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5월 판매분에 대한 것으로, 6·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업계에서는 피해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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