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관련 자료 제공 요청’…금융당국 조사권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7.30 (13:18) 수정 2024.07.30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행위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게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광고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 사기 관련 자료 제공 요청’…금융당국 조사권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4-07-30 13:18:17
    • 수정2024-07-30 13:29:30
    경제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행위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게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광고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