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 인사 청문 보고서’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24.07.30 (21:27)
수정 2024.07.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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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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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진숙 인사 청문 보고서’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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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21:27:31
- 수정2024-07-30 21:59:49
![](/data/news/2024/07/30/20240730_mhDxD9.jpg)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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