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입력 2024.07.30 (21:37)
수정 2024.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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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 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끝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 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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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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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21:37:32
- 수정2024-07-30 21:50:48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 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끝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 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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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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