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등록 외국인 진료비 90% 지원
입력 2024.07.30 (21:40)
수정 2024.07.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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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은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은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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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미등록 외국인 진료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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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21:40:26
- 수정2024-07-30 22:34:52
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은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은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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