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파제 출입 통제…“최대 1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07.31 (09:55)
수정 2024.07.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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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월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항 방파제 구간과 감천항 남방파제 구간, 그리고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항 방파제 구간과 감천항 남방파제 구간, 그리고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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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방파제 출입 통제…“최대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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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31 10:43:31
내일(8월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항 방파제 구간과 감천항 남방파제 구간, 그리고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항 방파제 구간과 감천항 남방파제 구간, 그리고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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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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